(주)데일리에프앤아이대부 2024-금감원-2626(대부중개업)

이용약관 (대부거래 표준약관)

해당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 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행하거나 대부업자가 하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부업자"라 함은 관할관청에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채무자"라 함은 대부계약의 상대방인 자연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4. "보증인"이라 함은 채무자의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실명거래)

① 대부업자와 채무자의 거래는 실명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부업자는 거래 상대방의 실명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거래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한 거래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약관의 명시·설명·교부)

① 대부업자는 이 약관을 영업점의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채무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채무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성립)

대부계약은 대부업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채무자에게 설명하고, 채무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후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대부업자가 대부금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대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대부업자의 상호, 명칭, 주소, 등록번호 및 연락처

2.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대부금액

4. 대부이자율(연이율로 환산한 이자율 및 산정방법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연체이자율 및 연체이자 산정방법

7. 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8. 담보에 관한 사항(담보가 있는 경우)

9. 보증에 관한 사항(보증인이 있는 경우)

10. 조기상환 조건에 관한 사항

11.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12. 그 밖에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8조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3에서 정한 소규모법인에 대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그 밖에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담보권의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등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실제로 채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자율을 산정한다.

제9조 (비용의 부담)

① 대부거래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및 해지비용

2. 신용조회비용

3. 그 밖에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의 비용은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 산정 시 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대부업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그 내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대부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0조 (계약서의 교부 등)

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7조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대부업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계약 체결 시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서 교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1조 (담보의 제공)

대부업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부계약에서 정한 담보 외에 추가적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범위는 채권의 보전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제12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독촉 및 통지 등이 없이도 대부업자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채무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2.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3. 채무자의 예금 기타 대부업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발송된 경우

4. 채무자가 담보물을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처분한 경우

5.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후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것을 대부업자가 알게 된 경우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하여 대부업자가 서면으로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상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에 2회 이상 그 지급을 지체한 경우

2. 채무자가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③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대부업자는 서면으로 10영업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유의 해소를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공한 신용정보에 중대한 허위가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담보물의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

3. 기타 채권보전을 현저히 해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채무자가 그 사유를 해소한 때에는 대부업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킬 수 있다.

제13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등)

채무자는 기한 전이라도 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당해 대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수수료의 비율 및 조건은 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제14조 (채무의 변제 등의 충당)

① 채무자의 변제금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③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채무를 수 개 부담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충당한다.

④ 대부업자는 변제충당의 내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영수증 등 서면교부)

대부업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원본, 이자, 그 밖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그 즉시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잔존 채무액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통지사항 및 효력)

① 채무자는 주소, 연락처, 직업, 근무처 등 대부업자에게 알린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부업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발송한 통지가 채무자의 주소불명, 이전 등의 사유로 도달하지 못한 경우, 대부업자가 최후로 통지받은 주소로 발송한 통지는 통상의 배달기간이 경과한 때에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제1항의 통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의 변경,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양도 등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채권양도)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양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18조 (신용정보)

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대부업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채무자의 대부거래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이행장소·준거법)

① 대부계약에 관한 채무의 이행장소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부업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대부계약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

제20조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탁받은 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나 관계인의 직장이나 거주지 외의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6.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알리는 행위

7.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사항을 문의하는 행위

8. 그 밖에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② 대부업자는 채권추심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받은 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1조 (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대부업자가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 예정일 등을 기재하여 미리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하여야 한다. 단, 담보물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22조 (약관의 변경)

① 대부업자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채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하거나 영업점에 게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은 통지 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채무자는 약관 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변경 약관의 시행일 전까지 대부업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민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4조 (관할법원의 합의)

대부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 대부업자의 거래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의 관할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본 약관은 2025년 0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